소송중재

LAWFIRM DAEGUN

소송중재

국내 최고수준 전문가들로 인재풀 구성

  • 소송중재 절차

    • 1분쟁 내용 파악 및 대응

      1.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2.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1항) 및 기만적 정보제공
      3. 예상수익상황정보 구두 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3항)
      4. 상권분석의무 위반 (대법원 판례가 인정)
      5.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 2공정거래 위원회 조정 신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미경과
      -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인정하는 경우
      - 금전배상 외 다양한 조건을 원할

    • 3민사소송

      소 제기 전 재산조회 후 가압류(예금채권, 부동산, 동산 불문)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수단
      승소시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가 가능

    • 4형사소송

      검찰 고소장 작성 및 방어
      검찰 조사 동행· 입회· 면담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가맹본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발

  • 소송중재 쟁점

  • 소송중재 절차의 불공정성

    - 중재인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
    - 중재절차의 투명성 부족
    -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계약의 해석 및 해지

    - 가맹계약 조항의 모호성
    - 계약해지에 대한 이유 및 절차 논쟁
    - 위약금의 적정성 문제

  • 부당한 경영지도 및 지원

    -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도 및 간섭
    - 지원금 사용 및 정산 문제
    - 영업지원의 부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