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LAWFIRM DA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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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수준 전문가들로 인재풀 구성

풍부한 실무 경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는 그 특성상 수십 개 이상의 가맹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은 미비할지라도 전체를 합하면 가맹사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본부에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 판례가 많지 않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고객 중심의 Solution

프랜차이즈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수의 분쟁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가맹본부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고문 김종빈(제 34대 검찰총장)